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

(주)나비드컴퍼니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안내

본 내부통제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회사의 기본 방침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01월 09일

고객센터

1600-539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나비드컴퍼니(이하 "회사"라 한다)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2. "임직원등"은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3.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점검·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4.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5. "내부통제위원회"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6.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의 개발 또는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1.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부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1.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2.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본 규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600-5393) 또는 이메일(navid2020@naver.com)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